중소기업에 다니는 K씨(33)는 이사준비를 하면서 책상서랍 한 구석에 있던 국민은행의 자유저축예금 통장을 하나 발견했다. 이 통장은 94년12월7일까지만 거래한 것으로 돼 있고 당시 잔액이 10만8천여원으로 인쇄돼 있었다.
그는 이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즉각 찾아 쓸 수 있을지를 이 은행 고객만족센터 李溶述(이용술·02―310―5482)대리에게 물었다.
은행의 안내대로 집 부근에 있는 은행지점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94년12월23일에 현금카드로 10만원을 인출한 뒤 통장정리를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그의 통장은 95년12월23일부터는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됐다는 설명이었다.
▼ 거래중지계좌 ▼
은행에서 수시로 돈을 넣거나 찾을 수 있게 돼 있는 예금(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제외)은 소액이 남은 상태로 일정기간에 일절 입출금이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된다. 즉 예금 잔액이 1만원미만인 상태로 1년, 1만∼5만원미만은 2년, 5만∼10만원 미만은 3년간 거래가 전혀 없으면 은행은 이 계좌를 별도 관리한다.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면 이 예금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통장에 남은 돈은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다.
▼ 통장잔액 정산 ▼
거래중지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예금주 본인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갖고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해지요청을 하면 된다. 은행은 해지 전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함께 내준다.
거래가 중지된 지 5년이 넘어도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관련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되면 돈을 찾을 수 있다. K씨는 남은 원리금 8천여원으로 새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