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양1동에서 살다 지난 94년3월 관양2동으로 이사를 했다. 작년가을 11만6천3백30원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현재 살고있는 집 외에 예전에 살던 집에 대한 세금도 함께 부과된게 아닌가. 뒤늦게 94, 95년에 납부한 영수증을 찾아보니 마찬가지였다. 그때는 무심코 부과된 대로 세금을 냈던 것이다.
우선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등기열람을 해보니 매각한 시점인 94년3월 이미 매수자 명의로 이전이 돼있었다. 구청 세무과에 전화,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미 납부한 영수증과 고지서를 갖고 구청을 방문했다.
직원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오라고 했다. 일부러 시간을 내 등본을 발부받아 제출했다. 그때야 잘못 부과됐음을 인정하고 초과 징수된 세금은 내무부에 상신, 정정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고지서를 놓고가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7개월이나 지난 뒤 느닷없이 지난 15일께 한장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세금 환불은 고사하고 시정하겠다던 고지서마저 5천8백원의 가산금까지 붙은 독촉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잘못된 일을 직접 찾아가 알렸음에도 고치지 않고 내팽개쳤다가 단순 미납으로 처리한게 뻔하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정이니 시민은 누굴 믿어야 한단 말인가.
이종옥(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