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험이야기]음주운전 사고 재산 피해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대기업 차장인 A씨(38)는 지난달 3일 소주를 한병 정도 마시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을 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상대차량에 탔던 4명은 각각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3백만원. 다행히 피해자들이 「A씨의 구속 등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해줘 형벌은 면했으나 그의 재산상 손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 음주사고로 입은 손실 ▼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4명에게 모두 1백만원씩 4백만원의 합의금을 줬다. 이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완전히 별개. 경찰은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변경된 보험금지급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금 가운데 △대인보상금 2백만원 △차량수리비 50만원 등 2백50만원은 A씨의 부담이었다. 음주운전 사고였기 때문에 그의 치료비와 차량파손 보상금은 한푼도 나오지 않았다. ▼ 음주운전처벌 ▼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10% 이상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A씨처럼 음주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음주운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보험료 할증 ▼ A씨는 운전면허시험에 2년 후에나 응시할 수 있다. 면허를 다시 딴다해도 보험료는 껑충 뛴다. 사고 당시 그는 5년 무사고여서 중형차인데도 연간보험료가 36만원이었으나 추후 보험료는 1백1만원으로 오른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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