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운전 살인죄 논란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에 살인혐의로 구속해 주목된다.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살인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공적(공적)1호」로 새롭게 등장했다. 심각한 것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당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되는 개탄할 일마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3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법원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도 이같은 음주운전 엄벌 여론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엄중 처벌하는 추세는 최근 세계 공통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급 살인은 고의(故意)와 사전계획이 있음을 입중해야 하는 중죄(重罪)다. 따라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일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1급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논리다. 검찰이 이번 음주운전사건을 살인혐의로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리(法理)논쟁이 예상된다. 음주운전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별개의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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