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빚보증 부인동의 의무화』…태백시 작년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5월 13일 09시 21분


「빚보증 서려면 부인의 동의를 우선 받아라」. 강원 태백시는 지난해 9월 산하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반드시 배우자나 부모의 동의를 표시하는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지시했다. 태백시의 이같은 조치는 이 지역 탄광경기가 사그라지면서 빚보증을 잘못 선 공무원의 봉급이 압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태백시가 지난해 8월 산하 공무원들의 채무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무보증을 섰다가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은 25명이었으며 한사람당 월평균 봉급압류액이 69만2천원에 이르렀다. 또 전체 공무원 6백20명 가운데 67.9%인 4백21명이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 시금고와 태백시 직장금고에 모두 11억5천여만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공무원들이 채무보증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공무원들을 빚보증 대상자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태백시의 이같은 조치이후 빚보증에 따른 피해 공무원이 크게 줄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태백〓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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