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증여세 節稅투자요령]저축 확정금리상품이 유리

  • 입력 1997년 5월 12일 07시 51분


우리나라 중산층중 상당수가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고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다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다. 대기업체 이사로 근무하는 K씨(52)도 최근 증여세 신고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K이사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23)명의로 2천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을 1년동안 불입해왔다. 이 저축은 며칠 뒤면 만기가 된다. K이사는 이 돈에 5천만원을 더해 5년 뒤쯤 아들에게 집을 한채 장만해 줄 계획이다. 전세 8천만원을 안으면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지않겠느냐는 것이 K이사의 계산이다. 그는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른 세금절약 방안은 없는지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장기신용은행 강남역지점 孟東俊(맹동준·34·공인회계사·02―569―8568)대리를 찾았다. ◇투자요령 5년 뒤 7천만원을 만들려면 세금우대저축 만기수령액 2천만원에 추가자금 2천5백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목표가 뚜렷하고 장기투자이므로 가급적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4천5백만원을 5년만기의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년 뒤에는 세금을 제외하고도 7천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증여세 맹대리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심코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증여세 공제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미리 증여세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아들에게 증여하는 돈은 4천5백만원이므로 증여세공제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1천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이지만 자진신고시에는 세금의 10%를 깎아주기 때문에 K이사가 내야할 증여세는 모두 1백35만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현행 규정상 30세 이하 세대주는 5천만원짜리 이하 주택 구입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면 주택구매자 본인의 정상적인 소득원으로 집을 산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명의 예금은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금이 부과된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자녀명의예금에 들 당시 실제로는 증여를 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자녀명의예금은 부모의 차명예금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K이사는 7천만원을 증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금액인 3천만원을 넘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나 과징금까지 물게될 가능성이 커 K이사가 부담해야하는 증여세는 5백20만∼6백만원에 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K이사는 자녀명의예금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4백만원가량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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