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근로자 우대저축 『알맹이 없다』

  • 입력 1997년 5월 9일 19시 46분


재정경제원이 다음달 신설키로 한 근로자우대저축은 저축유인 효과나 근로자 가계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근로자우대저축은 노동관계법 파동을 무마하기 위한 「알맹이 없는 생색용」이라는 것이 대다수 금융기관들의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의 상품개발담당자는 『재경원이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를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정했으나 이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여력이 없고 매력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자우대저축은 기존 비과세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보다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은 판매 초기 금융기관들 사이에 치열한 예금유치경쟁이 벌어져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했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금리가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금유치경쟁이 진정되면서 올해초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비과세가계저축의 금리를 발매 초기보다 연 0.5∼1.0% 포인트씩 낮췄다』면서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는 현재의 비과세가계저축 금리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근로자들이 비과세가계저축 대신 근로자우대저축을 들 이유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계는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비과세가계저축의 연간 저축한도 1천2백만원을 채우고 추가로 근로자우대저축을 불입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맞벌이부부의 예를 보더라도 연간가계소득이 3천만∼4천만원인 가구가 비과세가계저축 불입한도를 넘겨 근로자우대저축에 추가로 저축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 대부분의 근로자 가계가 내집마련 관련 저축상품 등 다른 저축도 하고있기 때문이다. S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가계저축이 판매될 때 다른 저축상품을 해약하고 가입하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약할 금융상품도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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