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자면제 확대-출입국 절차 완화」건의

  • 입력 1997년 5월 7일 07시 56분


제주도는 6일 중국 홍콩 등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도 완화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 정부 6개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1단계로 제주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비자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제주∼홍콩간 직항로를 개설, 홍콩인 관광객에게도 역시 비자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을 비자면제 지역으로 개방한다는 정부의 관광진흥대책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건의에서 중국인 및 홍콩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기간은 5∼15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15일간의 노비자(NO 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도는 노비자확대와 함께 외국인 쇼핑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지역에서의 면세점 허가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현재 제주시 지역 5개동의 경우 면세점 허가 요건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수출 1백만달러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해 완화가 필요하며 허가권자도 세관장에서 도지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시에 2개, 중문관광단지에 1개 등 3개의 면세점이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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