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5분 넘으면 1천원』…企銀 대기시간 보상 호응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은행창구에서 5분 넘게 기다리면 1천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5분 넘게 기다리면 창구책임자가 정중한 사과와 함께 현금 1천원을 즉석에서 지급하는 대기시간 보상제를 2일부터 전국 10개 지점에서 확대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성동지점과 역삼동지점에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객반응이 좋아 서울 구로서 반포 서소문 등 3개 지점과 인천 서대전 광주금남로 대구비산동 부산학장동지점 등으로 확대했으며 다음달초부터는 대상 점포를 50개로 늘릴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개 점포에서 대기시간보상제를 실시하는 동안 고객에게 보상을 해준 건수는 모두 1천2백4건이라고 밝혔다. 성동지점의 경우 이 제도 실시전에는 5분 넘게 기다린 고객수가 월평균 1천1백44명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2백17명으로 줄어드는 등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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