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여신금융업 내년 자유화…信金 신설 하반기 허용

  • 입력 1997년 5월 2일 08시 20분


내년 1월부터 누구든지 자본금 2백억∼4백억원만 있으면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은 물론 일반대출까지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올하반기부터 14년만에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 金振杓(김진표)은행보험심의관은 금융개혁위원회가 검토중인 대금업에 대해서는 『여신금융업의 설립규제가 완화되고 대출기능까지 부여된만큼 대금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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