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군수 權淳英·권순영)은 28일 적극적인 산불예방홍보를 위해 산불발생이 많은 마을에 대해 개발사업을 미루는 「숙원사업비 차등지원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11월말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의 산불예방특별활동기간에 관내 11개 읍면의 산불발생건수와 주민들의 단속 및 계도실적 등을 종합, 숙원사업지원순위를 매기는 것.
군은 오는 6월초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6개월간 산불발생건수 등을 점수화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후반기 군내 개발사업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산청〓박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