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일정 합의]현철씨 25일 하루만 출석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한보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 3당 간사들은 1,2일 잇따라 회의를 갖고 청문회 증인 70명, 참고인 5명 등 모두 75명 중에서 31명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韓昇洙(한승수) 洪在馨(홍재형) 전경제부총리와 金容鎭(김용진)전은감원장의 제외여부는 3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 등 재소자 12명과 金賢哲(김현철)씨와 그 측근,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 등 모두 29명으로 확정됐다. 이중 현철씨는 오는 25일 하루만 증언을 듣기로 합의했다. 될 수 있으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늘리려고 했던 야당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채택한 증인을 줄인 것은 「기현상」으로볼 수있다. 이는 75명을 상대로 내실있는 증언을 듣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기관보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뒤 남는 특위활동기간은 27일.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 鄭譜根(정보근)회장 洪仁吉(홍인길)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재소자 12명의 증언을 듣고 나면 불과 15일밖에 남지 않는다. 특위는 그중 5일은 김현철씨와 김씨의 측근 朴泰重(박태중)씨, 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 등 핵심증인 5명 정도를 신문하는데 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증인을 줄이지 않으면 나머지 10일동안 하루 5,6명꼴로 증인을 소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가급적 많은 증인을 채택하자고 요구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오히려 증인을 줄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재소자를 제외한 증인 중 3분의 1이상 과감히 줄이자』고 요구했고 자민련은 『35∼4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玄敬大(현경대·신한국당)위원장은 『우리 당은 처음부터 현실적인 증인수(24명)를 주장했다』며 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증인은 주로 은행관계자였다. 현위원장은 『각 은행당 5명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관계기관보고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핵심인사 1,2명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뺐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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