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훈기자] 그동안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던 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삼종금 등 제2금융권의 28개 채권기관은 최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우성의 제2금융권 부채 6천억원에 대한 적용금리문제에 합의했다.
삼삼종금 등은 그동안 우성건설의 부채에 대해 제2금융권 우대금리(연 9∼11%정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이날 다소 완화해 18년간 연 6.815%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삼삼종금 등은 이같은 합의안을 한일그룹에 통보하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 등 57개 채권금융단은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의 우성인수를 최종 마무리짓고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제일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단은 우성건설의 모든 부채에 대해 일률적으로 △첫6년간 연 3.5% △다음 6년간 8.5% △마지막 6년간 13.5%를 적용키로 했으나 제2금융권이 금리가 너무 낮다며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