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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3월 13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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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구입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조율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까운 사후 봉사소로 연락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구입한 대리점에 문의해 보라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유인 즉 대리점마다 조율기사를 따로 두고 운영하는데 본사에서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비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답이었다.
본사 소비자 보호과에 문의했더니 그곳에서도 역시 구입한 대리점과 상의하라면서 무책임하게 대답을 회피했다. 결국 구입한 대리점에 전화를 했더니 지방에까지 가서 서비스를 해주기는 곤란하니 실비를 주고 지방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라는 대답이었다.
보증서에는 대한민국내에서는 어디서나 유효하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딴 판이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분이 들었다.
서덕화(광주 동구 학운동 719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