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징기/보건소도 의보일수 적용

  • 입력 1997년 3월 12일 08시 04분


며칠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요양급여초과 청구서가 발송돼왔다. 2백67만50원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의보에 찾아가 담당자와 상담을 했다. 95년도에는 요양급여일이 2백10일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부친이 보건소에서 2백20여일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전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부친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이면 진찰 및 약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셨던 것이다. 보건소 진료도 의료보험 일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노인들이 매일같이 찾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날 하루아침에 병이 들게 되면 급여일을 초과하게 되어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약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기 바란다. 정징기(서울 강북구 번2동 148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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