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타결]3黨 합의 발표문(전문)

  • 입력 1997년 3월 9일 09시 20분


오늘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3당은 많은 진통과 고심 끝에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는 물론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합의된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현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계속적인 발전과 노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는 촌각을 다투는 국가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우리만 노사 갈등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처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는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궁극적으로 노사가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투명한 경영을 펼쳐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근로자를 고비용의 주요인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로자를 우리 경제의 저효율을 개선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력양성과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조도 경제발전의 책임있는 한 주체로서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건전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상급 노동단체가 복수화되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서있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만의 하나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은 그간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떨쳐 버리고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틀을 닦아 나가자는 것인 바,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와 아울러 우리 3당은 이번 법개정의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번 노동관계법개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3당 합의하에 조속히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우선 근로자들의 주거비와 학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을 담을 것입니다. 둘째, 이번 법개정에서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쟁의조정과 분쟁심판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대폭 제고하고자 하였는 바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에 준하여 예우하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3당은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면서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19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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