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영세민 생활자금」은행이관 대출『별따기』

  • 입력 1997년 2월 23일 20시 08분


영세민들의 생활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업무는 당초 일선구청이 맡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원금의 대출 회수 연체금관리 등의 업무가 구(區)금고은행인 일반은행 및 농협 등에 넘어갔다. 그러자 이들 금융기관이 대출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영세민들의 자금 대출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다. 금융기관들은 자금대출시 1천만원까지는 보증인 2명을 세우게 하고 1천만∼2천만원까지는 본인 재산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보증인 요건도 일반자금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재산세 납부액 2만원 이상으로 못박아 영세민들에 대한 대출기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보험서를 제출하려면 4년간 80여만원의 수수료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담보를 세울 때는 등기비만 1백만원 가량 필요해 영세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청에서 이 업무를 직접 했을 때는 대출시 통상 재산세 1만원미만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만 세우도록 했다. 채권관리와 부실채권 회수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 업무가 이관된 뒤부터는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영세민들이 지원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전 처럼 대출조건을 완화시켜 영세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배윤동(부산 서구 동대신동 121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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