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 시장 輪禍합의금 시예산지출 물의

  • 입력 1997년 2월 20일 07시 54분


[나주〓정승호기자] 전남 나주시가 시장 개인승용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합의금 등을 시 예산에서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95년9월 羅仁洙(나인수)나주시장이 탑승한 콩코드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프라이드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 나주시가 피해차량 운전자 등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 2천5백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지급했다. 민선시장에 당선된 나시장은 당시 출퇴근과 출장에 관용차 대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사고 당일 묘지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관용차 운전기사가 모는 자신의 개인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냈다는 것. 국가배상법시행령 등은 공무상 사고라도 관용차인 경우에만 예산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용 승용차 출장중 다녀오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상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이유로 나주시가 거액의 치료비 등을 예산에서 지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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