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민-성남시 분당 방음벽 설치비 논쟁

  • 입력 1997년 2월 11일 08시 05분


[성남〓朴鍾熙 기자]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대로변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과 성남시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말 관내 성남 낙생 백현로 등 대로변의 아파트와 학교 등에 대해 소음도를 측정했다. 이 결과 불정동 신화아파트 504동과 이매동 동신아파트 902동이 각각 74㏈을 기록하는 등 수내동파크타운 101동, 야탑동 현대아파트 303동, 정자동 주공아파트 701동 등 총 36개 지점이 생활소음기준치인 6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으면 차소음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방음벽으로 시야를 가리는 1,2층 거주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에서 방음벽설치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작업에 들어갈 태세다. 성남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음벽 설치비용은 m당 1백50만원 정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