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 전세자금 융자 저소득층에 연리 3%

  • 입력 1997년 1월 30일 08시 59분


[대구〓鄭榕均기자] 대구시는 이달부터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억원의 전세자금을 연리 3%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자는 전세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세입자중 생활보호자와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이며 융자한도는 7백50만원이다.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보증인 설정이 어려운 신청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053―42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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