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구타한 한인 남성에게 정신적인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90일 구류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열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정원용씨(37·웨스트레이크 거주)에게 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배우자 폭행사건과 관련,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경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당초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이날 유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