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때 문화시설 설치 의무화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3분


「윤양섭 기자」 서울시는 6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일정비율의 문화시설과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용도 변경에 따라 땅값이 오를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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