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위험판정 시민아파트 자진 이주시한 넘겨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金熹暻기자」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이 자진 이주시한을 넘겼다. 서울 서대문구는 21일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3개동)와 금화시민아파트(3개동) 주민들이 자진이주시한인 20일까지 이주를 완료하지 않아 내년 1월중순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경계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아파트는 지난 7월 서울시의 안전진단결과 단기간내 붕괴가 우려되므로 철거해야 하는 E급판정을 받은 건물. 그러나 이날 현재 금화시민아파트 1백9가구중 69가구가 남아있으며 연희B지구의 경우 1백27가구중 26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 연희B지구의 경우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땅소유자인 서울시 서부교육청과의 토지매각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내년 1월15일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재난관리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때까지도 이주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단전 단수 퇴거명령 등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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