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교육청 학원설립기준 대폭완화

  • 입력 1996년 12월 14일 09시 39분


「부산〓石東彬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중고생이 수강할 수 있는 단과학원을 허용하고 학원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키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 조례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시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2월중 시행키로 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영어 수학 과학 등 중고교 교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단과학원 설립을 허용해 중고생들의 수강을 허용한다는 것. 현재 유흥업소 출입구로부터 20m이내에는 불가능했던 각종 학원의 허가와 관련, 유흥업소의 위치와 높이만 다르면 수평거리 6m이상일 경우 허가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높이가 같으면 수평거리 20m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강의실면적은 신설될 단과학원의 경우 90㎡이상이면 되고 △입시학원은 6백60㎡에서 5백㎡△어학 고시학원은 1백98㎡에서 90㎡ △예능학원은 99㎡에서 60㎡ △기술학원은 99㎡에서 90㎡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현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지하층의 경우 한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채광 급수 환기시설 등이 관계규정에 적합하면 허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속셈학원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중고생 과외가 양성화되면서 경쟁을 통한 학원의 수준향상이 기대되나 학원난립 등 부작용이 우려돼 대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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