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입화장품 과대광고 일제 적발

  • 입력 1996년 12월 7일 10시 22분


「대구〓鄭榕均기자」 수입화장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수입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식품의약품청은 6일 수입화장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팔아온 14개업소를 적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등에 고발하는 한편 5개업소 대표는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업소별 위반사항을 보면 대도무역은 「로즈힙오일」「알파하이드룩스」 등을, 우리화장품대구지사는 「애나리스킨케어」를, 샤사코리아 대구지사는 「미아샤사화장품」 등 외국화장품을 수입, 기미 주근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보무역종합상사는 중국산 화장품인 「미지상」을 수입, 이 제품이 마치 작고 처진 가슴을 크고 팽팽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 서구 P교회 김모목사는 기독교보건선교회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허가의약품인 「산소환」과 무허가 건강보조기구인 「제니센터치포인터」 등을 공급받아 중풍과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며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USD금연연구소는 허가없이 「금연초」라는 의약품을 만들어 이를 피우면 2주만에 금연에 성공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1억2천여만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