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수속늦은 승객 탑승 거부하곤 30분 지연출발

  • 입력 1996년 12월 1일 20시 01분


지난 주말 친구의 결혼식 관계로 지방에 갔다가 비행기로 상경했다. 공항에서 몇몇 승객이 출발시간 20분전까지 탑승수속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 항공사 직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사이 대기자들이 수속을 밟았다. 항공사측은 항공권에 명시된 대로 출발시간 20분전까지 탑승수속을 밟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을 들어 승객의 항의를 묵살했다. 하지만 승객 모두 탑승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는 손님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행기는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이 지나서야 겨우 서울로 향했다. 예약을 취소당한 승객들에게 30분이상 지연 출발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항공사는 자사의 편익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약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연출발에 대해서는 안내방송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승객을 무시하는 행위다. 전 영 구(서울 동작구 사당2동 우성아파트 208동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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