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마장 신설 어려울듯…건교부 법규개정 난색 표명

  • 입력 1996년 11월 22일 10시 07분


「광주〓金 權기자」 광주시 재정확충을 위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호남권 경마장유치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21일 『광주에만 경마장을 신설하는 것은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개발상 장애요인 등으로 현재로서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특히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내 허가행위를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조의 해당항목을 개정해야 하나 건설교통부가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포사격장 탄착지를 비롯, 광산구 어등산일대 1백59만평에 마사회 등 민자투자분 1천2백44억원을 포함해 1천9백20억원으로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을 조성키로 한 광주시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체육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달 금호엔지니어링에 4억5백만원을 들여 경마장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 내년3월 납품받기로 한 상태다. 시관계자는 『지난 5월 건교부가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어렵다고 통보해왔으나 우선 기본설계를 마친뒤 법개정이 안될 경우 실시 설계단계에서 경마장터를 광장 또는 승마장으로 변경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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