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격聯,군수 아들에 사격장 불법임대 물의

  • 입력 1996년 11월 15일 08시 33분


「청주〓朴度錫기자」 충북사격연맹이 卞鍾奭청원군수의 아들에게 사격장을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충북사격연맹에 따르면 94년 청원군으로부터 북일면 형동리에 있는 충북종합사격장을 임차한후 「공공체육시설은 특정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卞군수 아들인 卞경수씨(40)에게 임대했다는 것. 卞씨는 지난 2년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6백여만원의 수익금중 임대료 30만원을 사격연맹에 넘겨주고 나머지 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이에 따라 충북사격연맹이 불법으로 卞씨에게 사격장을 임대한 경위와 함께 卞씨가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