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연립-다세대주택 경매 시가 50∼70%線 낙찰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7분


「鄭景駿기자」 경매에 나오는 연립(빌라)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등 다른 주택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 전세를 놓을 경우 소액자금으로도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경매를 통하면 보통 시가의 50∼70%선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전 가구를 한 채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전용면적 18평이내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5일이내에 임대현황 조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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