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무인카메라로 신호위반 철저 단속

  • 입력 1996년 11월 10일 16시 47분


「광주〓鄭勝豪기자」 앞으로 도심 교차로에서 단속경찰관이 없다고 신호를 위반하다가는 카메라에 적발된다. 전남경찰청은 9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광주시내 25개 주요교차로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카메라를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단속에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9월 전남경찰청이 설치한 CC TV는 3백m까지 원거리 촬영이 가능하고 근거리로 작동했을 때는 운전자 얼굴 뿐만 아니라 번호판까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 경찰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카메라에 촬영된 장면을 사진으로 인화, 차적조회후 사진과 함께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경찰관이 현장에 없어 위반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사진에 위반시간 분 초를 명기할 방침』이라며 『이 단속방식은 1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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