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상주차장 무인징수기 설치…97년 7월부터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4분


「金熹暻기자」 내년 7월1일부터 서울시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 무인 자동징수기가 설치돼 주차료가 선불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6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이법이 개정되는 대로 자동징수기 3천대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인 자동징수기 도입과 함께 순찰조를 운영,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승용차의 경우 최고 4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은 오전 9시∼오후7시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무인징수기가 설치되면 24시간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인 자동징수기는 노상주차장 1구획당 1대씩 설치되는 것으로 운전자는 최초 30분, 이후 15분 단위로 주차예정시간에 맞춰 요금을 먼저 내고 징수기에서 주차권을 뽑아 운전석 앞유리에 비치해야 한다. 주차료는 현금뿐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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