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일 출퇴근시간 늦춰…항공기 이착륙 20분간 금지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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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3일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들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고 듣기평가시험 시간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安秉永교육부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7학년 수능시험 교통소통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당일 수험생 82만4천여명과 시험관리자 8만여명 등 총 90여만명이 오전 8시10분까지 고사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市)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 출퇴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또 수험생들이 듣기시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1교시 언어영역시험이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15분동안과 제4교시 외국어영역시험 시간대인 오후4시부터 20분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기차 자동차 선박 등은 서행, 경적을 울리지 못한다. 이와 함께 전국 67개 시험지구7백71개시험장의 2백m전방에는 모든 차량의진입과 주차가 일절 금지되고시험장이 있는 도시별로 교통소통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한 지하철의 러시아워 배차시간을 연장하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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