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실명제」확산…상품판매-서비스제공처 밝히는 것 유리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2분


「李澈容기자」 「나의 경쟁무기는 내 이름」. 최근 실명제가 일상생활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생활실명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상품판매나 서비스제공처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盧德載)소속 약사 2백60여명은 이달 초부터 약사이름 약사면허번호를 적고 사진을 붙인 명찰을 달고 약을 팔고 있다. 이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약품판매로 실추된 약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서류와 공사표지판에 담당자와 담당부서 및 부서위치를 기재해 호평을 받고 있는 「행정실명제」는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대상범위를 민원 세무 교통행정으로 확대, 실시중이다. 친절과 서비스를 특히 중시하는 유통업체에서는 지난해 9월경부터 이미 매장 직원들이 고객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교환이나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 애경백화점 미도파백화점 등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이제 거의 모든 백화점에 파급됐다.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생산자표시운동」도 생활실명제의 하나. 지난 82년부터 농산물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권장해 왔던 생산자표시를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것.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가격이나 품질이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포장이나 유통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朴炳玉정책실장은 『생활실명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서비스개선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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