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雲기자」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가계장기
저축의 가입기간과 불입한도는 최장 5년, 최고 6천만원이다.
그러나 신탁계정(실적배당)과 은행계정(확정금리) 양쪽에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
의 경우 하기에 따라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당초 5년에서 최장 7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만기가 따
로 계산되고 양쪽에 시차를 두고 가입하면 비과세저축 가입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가령 이달중 5년짜리 신탁계정에 가입한뒤 비과세저축 가입시한인 오는 98년 12월
에 또다른 5년만기 은행계정 계좌를 새로 개설한다.
가입액이 월 1백만원이므로 98년 12월부터는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양쪽계좌에 적
당히 나눠 불입한다. 먼저 들었던 신탁계정의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2001년 10월부
터는 은행계정에만 불입하면 된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신탁계정(96년10월∼2001년10월)과 은행계정(98년12월∼2003
년12월)에 가입하면 비과세혜택기간을 7년2개월로 연장할 수있다.
월한도금액인 1백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총 8천6백만원을 비과세제축에 예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22일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
비과세혜택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구당 불입액한도는 6천만원을
넘지않도록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계는 이와 관련, 납입총액을 규제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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