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분양가 평형규제 풀려…취득세면제등 세금혜택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9분


「吳潤燮기자」 최근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가 풀리면서 1백50평이상 자투리땅 에 연립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부동산사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연립주택은 지난 7월1일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이달초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이 폐지됨에 따라 땅주인들이 지역수요에 알맞은 평형과 분양가를 산정, 연립주택을 지을수 있게 됐다. 또 고급 원룸 연립주택을 지으면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할수 있 고 임대도중 시세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할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달 서울시가 각 구청에 시달한 다가구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주차 장설치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원룸 다가구건축이 어려워져 고급 원룸 연립주택이 주 택임대시장에 새로운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급 연립주택 임대사업의 강점〓전용면적 60㎡이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취득 세 및 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5년간 임대한후 팔때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되고 임대보증금을 월세아닌 전세로 받을 경우 임대소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고급 연립주택은 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입지조건〓대지면적은 적어도 1백50평, 대지와 접한 도로폭은 6m이상 돼야 한다 . 역세권이나 대학교주변 상업밀집지역 등 충분한 배후지가 형성된 지역의 땅을 선 택한다. 이대후문 홍대입구 신사동 압구정동 방배동을 비롯, 유흥가 밀집 및 오피스 빌딩지역이 좋다. 대로변보다 이면도로가 좋고 북향이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덜받아 좋다. ▼건축규정〓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떨어지고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한 다. 높이는 4층이하, 건평은 2백평이상 돼야 한다. △가구당 최소면적은 13.6평이상 △주차대수 가구당 0.7대이상, 40평당 1대이상 △계단폭 1.2m이상 돼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방법〓건설임대주택사업 등록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건축허 가서 사본을 해당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 접수 5일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또 반드시 임대시작 10일전에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세제 감면혜택을 받기위해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 시작 2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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