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에 축구팬 정신적 위자료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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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최사, 37만원씩 배상하라”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A 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티켓값 7만 원, 취소 환불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인정해 더페스타가 37만1000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논란이 된 경기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늦게 도착하면서 경기는 1시간가량 지연됐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는 벤치만 지켰다. 원고는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가 허위·과장이므로 티켓값을 환불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약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호날두 노쇼#법원 판결#정신적 위자료#주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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