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논란’ 경남이 중징계를 피한 이유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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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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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제재금 2000만원이었다. ‘경기장 선거 유세’ 논란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회부된 K리그1 경남FC가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4라운드 경남과 대구의 경기(3월30일)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해 경기장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홈팀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징계의 근거로 구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단의 제지 노력을 인정했다.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 요인으로 들었다.

상벌위는 이를 바탕으로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 대신 제재금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프로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상벌 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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