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성민, ‘재계약 후 제한선수’ 가능할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월 11일 05시 30분


롯데 이성민. 스포츠동아DB
롯데 이성민. 스포츠동아DB
KBO리그의 선수자격 규제는 4가지 형태로 실현된다. 출장정지선수, 제한선수, 자격정지선수, 그리고 실격선수다. 흔히 징계로 활용되는 임의탈퇴선수는 사실 징벌 목적으로 만든 규정은 아니다.

롯데는 투수 이성민(27)과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성민은 과거 NC 시절 승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신분이다. 이성민이 결백을 주장하는 한, 아직 유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수계약 승인신청 마감시한인 1월31일까지 이성민의 유, 무죄 여부가 가려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성민의 계약을 어찌할 것인지’에 관한 롯데의 고민이 시작된다.

롯데 김동진 운영팀장은 10일 “이성민과 2017년 연봉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잘 알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계약 보류선수’ 신분으로 두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연봉 계약 시점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롯데도 손을 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하겠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계약한 뒤, 이성민의 선수 신분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선 KBO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안지만(삼성)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말을 했다. 안지만은 출장정지선수 신분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라 할 수 있다. KBO규약 제32조에 따르면, 출장정지선수는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에게 적당한 기간의 출장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반면 제한선수는 KBO규약 33조에서 ‘소속선수가 개인적 사유로 참가활동을 중지할 경우’라고 나와 있다. 제한선수는 사회적 물의보다 개인적 신변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KBO 관계자는 “‘제한선수’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둘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민이 ‘제한선수’의 자격이 되느냐를 놓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취지다.

롯데 김 팀장은 “이성민과 아직 계약하지 않았다. 20일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 30일 출발하는 미국 애리조나 캠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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