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은 특별법’ 통과…해외파 새 길 열린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0월 1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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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은.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이대은.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국위를 선양한 해외파 선수들의 군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이대은 특별법’이 통과됐다.

KBO는 11일 이사간담회를 열고 KBO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단과 계약한 선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나 프리미어12,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국군체육부대(상무) 혹은 경찰청야구단에 입대해 퓨처스리그에 출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KBO의 결정은 지난달 이대은(27·전 일본 지바 롯데)이 경찰청 입대 지원을 스스로 포기한 사태로부터 출발했다. 올 시즌 지바 롯데와 사실상 결별한 이대은은 경찰청에 입대해 군 복무를 해결하려했다. 그러나 KBO 규약(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①항)에 따르면, 고교 졸업 직후 해외로 건너간 이대은은 2년간 KBO리그는 물론 퓨처스리그에서도 뛸 수 없었다. 결국 이대은은 서류심사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신체검사에 불참해 스스로 입대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대은을 구제하려는 여론이 일었다. 국제대회(2015프리미어12)에서 활약한 선수임에도 군·경 야구단 입대조차 막아놓은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동정론이었다. 결정권을 쥔 KBO는 논란 직후 ‘이대은 특별법’ 제정이 형평성 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심사숙고 끝에 이사회를 열어 해당 규약을 손질했다. 이대은의 에이전트인 스포츠인텔리전스 김동욱 대표는 13일 전화통화에서 “상무 지원은 물론 경찰청 역시 최종모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대은과 상의해 곧 지원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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