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승부조작 이태양 ‘즉각퇴출’ 배경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21일 05시 30분


NC가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투수 이태양(23)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KBO에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한 NC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밝혀진 20일, NC 수뇌부는 즉각 회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표의사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이태양에 대한 ‘퇴출’을 결정했다.

NC 이태일 대표이사는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NC를 아껴주신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태양에게 6월 27일 사건 내용을 접했고, 28일 1군에서 말소시켰다. 이때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구단은 검찰 측에 적극 협조하고, KBO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보안유지 요청으로 이태양은 재활군에 격리된 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를 받아왔다. 이 대표티는 이어 “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KBO규약 제35조(실격선수), 제47조(구단에 의한 계약해제), 제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다. 아울러 구단 또한 선수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NC는 규약을 검토해 KBO에 해당 요청을 한 상태다. 이 대표는 “수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고 봤다. 선수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감싸거나 쉬쉬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상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NC는 21일부터 선수단에 자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가적으로 협조 요청이 온 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양의 퇴출을 우선적으로 KBO에 요청하고, 구단 측도 책임을 통감해 제재를 해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선수단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교육을 맡고, 유사행위를 감시하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구단 내에 신설하겠다. 아울러 KBO와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마산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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