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음란행위 입건’ 김상현, 임의탈퇴…kt위즈 “구단 이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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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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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현. 스포츠코리아 제공
사진=김상현. 스포츠코리아 제공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김상현(36·kt위즈)이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kt위즈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란행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에 대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위즈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면서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준교 케이티 위즈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는 한편,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현이 처분 받은 ‘임의탈퇴’는 구단과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지만, 통상적으로 사건·사고에 연루된 선수에 대한 징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 동의 없이 선수로 복귀할 수 없고,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 계약할 수도 없다.

앞서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경 전북 인산시 신동의 한 원룸 앞 건물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A 씨(20)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망친 혐의(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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