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부상 이유로 재판 불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일 05시 45분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3일 법정 출석 물음에 모호한 대답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사진)의 탈세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메시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일(한국시간) “메시의 탈세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부상을 입은 메시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메시의 변호사는 “메시는 청문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상을 당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3일 법정 출석 가능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출석할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메시는 4일 개막하는 올해 코파 아메리카를 앞두고 아르헨티나대표팀에 합류했으나, 지난달 28일 온두라스와의 친선경기에서 허리를 다쳤다.

메시와 아버지는 벨리즈와 우루과이 등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메시 부자에게는 징역 22개월과 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 된다. 그러나 스페인에선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시 부자는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페인 신문 엘 페리오디코는 지난달 30일 2013년 재판 당시의 심문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메시는 “나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다. 내가 사인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연말에 내 자산과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요약을 봤지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구단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메시의 주장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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