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형 약식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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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29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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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임창용’

수천만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33)과 임창용(38) 약식 기소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33)과 임창용(38)이 약식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지난해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수천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창용은 수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4000만 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일부 시인했으며, 오승환 역시 수천만 원 상당의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가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KBO에 소속된 임창용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징계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찰 처벌이 벌금형에 가깝다고 들었다. 현재 구단 소속 선수는 아니지만 소속이 있던 시절에 프로야구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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