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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에 욕설한 찰리, 벌금 200만원·봉사 40시간 징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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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15:27
2014년 8월 4일 15시 27분
입력
2014-08-04 13:37
2014년 8월 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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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스포츠동아 DB
심판 욕설 찰리 징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심판에 욕설을 내뱉은 점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 내규 제 7항에 의거해 경기 중 심판에 욕설을 내뱉은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찰리는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이재원에게 던진 초구가 볼 판정이 나자 주심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당했다. 찰리는 주심에게 한국어와 영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NC 홍보 관계자는 “볼 판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달라 흥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판 욕설 찰리 징계. 사진 = 찰리, 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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