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히어로즈는 발행 주식 40%인 16만4000주(액면가 5000원·총액 8억2000만 원)와 중재비용 1245만 원 등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홍 회장은 넥센 주주가 맞다”고 한 중재판정을 인용한 것이다.
홍 회장은 2008년 7,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금난에 시달리던 히어로즈와 투자 계약을 맺고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돈을 두고 히어로즈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이에 히어로즈는 2012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에 “홍 회장은 주주가 아니다”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홍 회장에게 주식 40%를 양도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결정에도 히어로즈가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홍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판결에도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항소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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