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vs 흥국생명 “FIVB 결정에 맡기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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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2년 뛴뒤 국내 복귀’ 합의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24)의 운명이 국제배구연맹(FIVB)의 손으로 넘어갔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IVB에 김연경의 신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이 자유계약(FA) 선수인지 임대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하는 흥국생명 소속인지를 FIVB에 가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소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김연경은 자신이 7월 2일 흥국생명으로부터 임의탈퇴 공시됐기 때문에 무소속인 FA 선수 자격으로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연경은 이미 7월 6일 흥국생명을 통하지 않고 직접 터키 페네르바흐체와 2년 계약을 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 정규리그에서 6시즌을 뛰어야 FA 선수가 된다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해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뛰고 해외에서 3시즌(일본 2, 터키 1)을 뛰었다. 임의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김연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게 흥국생명의 주장이다.

한편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FIVB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 세 가지 조항을 준수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김연경은 KOVO 규정상 흥국생명 소속이며 임대선수로 해외진출 추진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흥국생명으로 국내 복귀 △해외 구단 선택은 배구협회의 중재하에 구단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급하게 합의문을 발표한 건 김연경이 8일 터키로 출국하기 때문이다. 만약 김연경이 흥국생명과의 합의 없이 터키로 떠나면 협회로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지 못한다.

김연경은 “국제 규정에 따르면 나는 FA 선수가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반면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김연경이 소속 구단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FIVB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배구#김연경#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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