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인드래프트부터 1라운드에만 추첨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1월 10일 07시 00분


KBO 오늘 이사회서 일부 규약 개정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에 한해 추첨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오전 9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구본능 총재 주재로 9개 구단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새해 KBO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일부 규약 개정을 논의한다.

야구규약 제4장 제18조를 손봐 창원시를 9구단 NC소프트의 보호지역으로 정할 예정.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신인지명과 관련한 규약 변경이다. 9개 구단 단장들은 지난달 실행위원회를 통해 전력 평준화와 함께 페넌트레이스 하위권 팀이 고의로 순위를 조작하는 일을 막고자 2013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1라운드에만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1라운드에서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행사하는 현 제도를 보완, 1라운드에 한해 전년도 성적의 5∼8위 팀이 추첨을 통해 새로 지명 순번을 얻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단, 내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은 9구단 NC에게 주기로 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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