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2011시즌 방송 중계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계권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게다가 최근 인기에 편승해 중계권료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KLPGA는 지난해 말 중계권 대행사로 IB스포츠를 선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시 입찰에 나섰던 Lee&S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입찰 금액을 많이 제시했는데도 탈락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평가 방식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이다. Lee&S는 3년에 120억 원을, IB스포츠는 106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 항목별로 평가위원에게 1위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기형적인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비계량 항목의 비중을 높여 재량권의 남용을 부추겼다. 입찰에 나섰다가 탈락한 다른 2개 업체도 이번 입찰은 요식행위였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이번 입찰에서 KLPGA는 과열 경쟁을 막겠다며 계약금 상한선을 8억 원으로 정했다. 중계권 수익의 배분은 계약금과는 별도로 연간 매출액을 7(KLPGA) 대 3(대행사)으로 나누기로 했다. 예를 들면 대행사가 30억 원에 중계권을 판매했다면 KLPGA에 2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을 챙기게 되는데 이미 8억 원의 계약금이 들어갔기에 1억 원이 남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KLPGA 투어 중계권료는 2억5000만 원이었다. 10배 이상 뛴 중계권료에 대회마다 1억 원 안팎이 들어가는 제작비를 감안하면 방송사의 부담은 연간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골프 매니지먼트 업체 대표는 “선수 몸값과 대회 운영에 거품이 많다고 지적하던 KLPGA가 자기 배를 채우는 데는 혈안이 됐다. 중계권료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광고주나 타이틀스폰서에게 돌아가고 결국 골프팬에게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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