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란만 키운 문성민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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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수위는 최저-벌금은 사상 최대, 당사자-소속팀은 물론 다른 구단도 반발

징계 수위는 경고로 가장 낮은 단계. 징계금은 1억1000만 원으로 국내 스포츠 사상 가장 큰 금액. 훈방하며 최고 벌금을 매긴 셈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현대캐피탈 문성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와 소속팀은 물론이고 상벌위를 요청한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문성민은 경기대 4학년이던 2008년 8월 독일에 진출해 그해 11월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KEPCO45는 1순위 지명권을 얻어 문성민을 낙점했고 다른 구단은 사실상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해 1월 KOVO와 구단 실무자들은 KEPCO45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성민이 5년 안에 복귀한다면 KEPCO45에서 뛰게 해주겠다는 데 합의했다. ‘입단 거부 선수는 군복무를 제외하고 5년간 연맹 선수가 될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 것. 그러나 문성민은 올해 KEPCO45에 입단하자마자 바로 현대캐피탈로 트레이드되면서 문제가 됐다.

현대캐피탈은 정상적인 트레이드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반면 3개 구단은 2009년 합의는 리그 평준화를 위해 약체인 KEPCO45의 전력을 보강하려는 배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합의 배경이 사라진 이상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벌금보다 출전 정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한 배구 전문가는 “구단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고려하다 보니 모순 있는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상벌위를 요청한 3개 구단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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