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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또 사설경마 문자야 좋아, 포상금 한번 타보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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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9:01
2010년 4월 10일 09시 01분
입력
2010-04-10 07:00
2010년 4월 10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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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신고하면 50만원, 현장신고 최고 1000만원 지급
경마 팬 김모 씨는 얼마 전 휴대폰으로 날아든 사설경마 문자광고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지웠다. 불법 사설경마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는 순간 50만원의 포상금도 날아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를 한국마사회에 신고하면 건당 최고 50만 원(총 4회 2백만 원까지)을 받을 수 있다. 사이트 신고는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먼저 전화를 걸어 접수된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접수내역이 없으면 사이트 주소와 함께 불법 행위의 증거 화면을 캡처해서 신고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된다.
불법마권 발매사이트 보다 더 ‘짭짤’한 것은 현장 신고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근처에는 고객을 유인하려는 불법 사설경마 업자들이 많이 있다. 사설경마 현장을 신고하면 나중에 기소되는 인원수와 행위 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데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 측은 “2009년 한 해 만 240건의 제보가 들어와 61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포상금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배당 화면이나 경주 영상을 신고하는 포상금도 2009년부터 생겼다. 실제 1000만원을 손에 움켜 쥔 사람도 있다.
사설경마 신고는 특별한 지식이나 장비가 필요 없다. 하지만 잘만 하면 몇 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 측은 “신고자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080-8282-112.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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